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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약가 인하 가능성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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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jama.jamanetwo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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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 |
| 통권 | 2016-3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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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3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1)은 미국 의학협회 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에 기재한 논문2)을 통해 엄격한 특허제도가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미국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비용 증가는 환자, 의사, 정책 결정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높은 의약품 가격 형성의 원인 및 영향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고려함 - (연구결과) 미국에서의 1인당 처방약에 지출되는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미국에서의 처방약의 약가 상승은 주로 브랜드 의약품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인당 처방약 지출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858 달러가 지출된 반면 다른 19개 선진국의 평균 지출비는 400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현재 처방약은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전체 중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약사들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약사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 및 특허에 따른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임 ∙ 독점기간(즉,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많은 비즈니스·법적 전략에 의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음 ∙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높은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연구개발 비용 및 약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 (제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의약품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제약사에 의한 독점을 보호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가장 현실적인 단기 전략으로,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 부여를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것 ∙ 적시에 제네릭 의약품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촉진시킬 것 ∙ 정부에 의해 의미 있는 가격 협상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안적 치료의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비교에 관한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 1) 동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Aaron Kesselheim 교수(연구 책임자), Jerry Avorn 교수, Ameet Sarpatwari 전임강사가 공동 수행함. 2) The High Cost of Prescription Drugs i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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