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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2016년 7월 특허심판위원회 무효심판 통계 분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로펌 Finnegan
통권  2016-3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2
 • 2016년 8월 26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2016년 7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과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 )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함
  - (청구항 기준)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2016년 7월 IPR 및 CBMR 최종심결을 기준으로,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은 총 569개임
   ∙ 무효가 된 청구항: 412개(72.41%)
   ∙ 유지된 청구항: 157개(27.59%)
  - (사건 기준) PTAB이 2016년 7월에 최종심결한 IPR 및 CBMR 사건은 총 35건을 기록함
   ∙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대체청구항이 인정되어 특허권이 유지된 사건: 25건(71.43%)
   ∙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확정된 사건: 6건(17.14%)
   ∙ 최소한 1개의 청구항 또는 대체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 4건(11.43%)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6년 8월 1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 청구라는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