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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Specsavers社의 “should've” 상표 등록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heguardia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안경 관련 최대 회사인 Specsavers社의 “should’ve“ 에 대한 상표 등록을 승인하였다고 Guardian이 보도함
  - (배경) Specsavers社는 2014년 Asda社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 소송 분쟁에서 승소하여, 추가적인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인 동사로 사용하는 단어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Carlsberg社가 “probably”를 등록한 전례가 있음
  - (주요내용) Specsavers社는 지난 7월 “should’ve gone to Specsavers” 이라는 자사의 슬로건을 보호하기 위해 “should’ve”와 “shouldve”를 상표 출원 하였고, 영국 지식재산청은 이를 승인함
   ∙ 이에 따라 제3자는 2개월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만약 승인이 될 경우, 안경점 서비스, 의료 보청기와 안경을 포함한 특정 제품군에서 “should’ve”와 “shouldve”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