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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특허청, 새로운 상표 심리절차 지침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nz.govt.nz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11일, 뉴질랜드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은 「새로운 상표 심리절차 지침(New Trade Marks Hearings Guidelines)」1)을 발표함
  - (배경) 동 지침은 “뉴질랜드 특허청 상표 심리절차 위원회(IPONZ Hearings Office, 이하 심리절차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에게 안내 및 통보 그리고 심리절차 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임
   ∙ 심리절차 위원회는 상표법에 따라 절차를 관리하며 절차 효율성과 비용 최적화에 책임이 있는 전문 위원회로서,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 취소, 등록 무효, 상표 거절 결정을 포함하는 위원의 재량권 행사 등을 수행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심리절차에서 증거 제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등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안내를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참조된 관련 법령과 함께 읽어야 하며, 심리절차 위원회는 중립을 유지해야하고 당사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음
   ∙ 상표 심리절차는 변론과 증거 제출 사항이 복잡하므로 변리사나 지식재산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onz.govt.nz/about-ip/trade-marks/hear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