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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lackBerry社, 미국 제조업체 BLU社를 특허침해로 제소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v3.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lackBerry社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16일, 캐나다 BlackBerry社1)는 자사의 미국 특허 중 15건2)을 미국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인 BLU社가 침해하였다며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제소함3)
 
- (사건배경) 2015년 11월 21일, 원고 BlackBerry社는 자사의 미국 특허 15건을 허가 없이 모바일 기기(휴대폰과 태블릿)에 사용하였다며 BLU社에 경고장을 발송함
   ∙ 또한, BLU社가 자사의 특허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지 외에 FRAND4) 조건에 따른 라이선싱을 제안하며, 2015년 12월 4일까지 답변하도록 함
   ∙ 그러나 기간이 경과해도 BLU社의 답변이 없자 BlackBerry社는 2015년 12월 8일 두 번째 경고장을 발송하며 라이선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을 전달함
  - (주요내용) 두 번째 경고장 발송 이후 BlackBerry社는 BLU社의 본사가 소재하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BLU社를 제소하며, BLU社가 고의로 자사의 유효한 15건의 특허를 침해하였고, 이러한 특허 침해로 자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BLU社가 손해배상할 것을 주장함
   ∙ (문제된 특허) 해당 사건의 특허는 2G, 3G, LTE 준수 제품에 사용되는 기술로 소프트웨어 코드 관련(No.8,489,868), 다이나믹바 디스플레이(No.8,402,384), 폰 로그 디스플레이(No.8,411,845) 등 총 15건의 특허임
• 한편, BlackBerry社는 약 40,000건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7월 27일에도 미국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Avaya社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으로 자사의 특허 보호에 나서기 시작함
 

1) 2013년 이후 RIM(Research In Motion)社라는 기업명에서 BlackBerry社로 변경한 스마트폰 제조회사임.
2) No. 8,489,868(a software code-signing system), 8,402,384(dynamic bar display), 8,411,845(phone log display), 6,271,605(battery disconnection system), 8,745,149(describing a way of time-stamping messages), 8,169,449(system for making composite images from multiple applications), 7,969,924(Method and apparatus for state/mode transitioning) 8,483,060(Method for configuring a telecommunication system), 8,406,118(Scattered pilot pattern and channel estimation method for MIMO-OFDM systems), 8,472,567(Detecting the number of transmit antennas in a base station), 8,265,034(Method and system for a signaling connection release indication), 8,625,506(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establishment causes), 7,933,3559(Systems, devices, and methods for training sequence, transmission and reception), 7,050,413(Information transmission met).
3) BlackBerry Limited v. BLUI Products, Inc., Case No. 1:16-cv-23536-JAL.
4)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 조건은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것으로, 표준이 된 특허권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경쟁사에 차별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