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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 수수료 기준 개정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24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수수료 기준(Fee Review)1)의 개정을 발표함
  - (배경) 호주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과 사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을 위해 수수료 기준을 개정함
   ∙ 호주의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은 「지식재산법령 개정규칙(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mendment (Fee review) Regulation 2016)」에 2016년 8월 17일 서명하였고,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조사 수수료 인하
   ∙ 특허 갱신 수수료의 인상
   ∙ 상표 출원 수수료의 인하2)
   ∙ 이의신청 및 각종 문서제공 수수료 간소화

 
| 수수료 기준 변경 목록 |
구분 세부항목 현행 개정
국제 조사 수수료   AU$ 2,200 AU$ 950
특허 갱신 수수료 4-9년차 AU$ 300 AU$ 300
10-14년차 AU$ 500 AU$ 550
15-19년차 AU$ 1,120 AU$ 1,250
20-24년차 AU$ 2,300 AU$ 2,550
상표 출원 수수료 출원 접수 시 AU$ 300 AU$ 300
등록 발행 시 AU$ 300 No Fee


1) 동 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news-and-community/official-notice/ip-australia-fee-review-update-fee-changes-confirmed
2) 호주는 상표에 대한 수수료를 1차 출원 접수 시, 2차 등록 발행 시에 납부하는데, 개정된 수수료 심사기준은 2차 등록 발행시의 수수료가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