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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수수료 기준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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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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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16-37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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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4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수수료 기준(Fee Review)1)의 개정을 발표함
- (배경) 호주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과 사업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을 위해 수수료 기준을 개정함 ∙ 호주의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은 「지식재산법령 개정규칙(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mendment (Fee review) Regulation 2016)」에 2016년 8월 17일 서명하였고,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조사 수수료 인하 ∙ 특허 갱신 수수료의 인상 ∙ 상표 출원 수수료의 인하2) ∙ 이의신청 및 각종 문서제공 수수료 간소화
1) 동 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news-and-community/official-notice/ip-australia-fee-review-update-fee-changes-confirmed 2) 호주는 상표에 대한 수수료를 1차 출원 접수 시, 2차 등록 발행 시에 납부하는데, 개정된 수수료 심사기준은 2차 등록 발행시의 수수료가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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