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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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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 설립·운영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25일, 태국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이 설립한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Suppr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Subcommittee, SIPIS)에 대해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소개함
  - (배경) 태국은 태국 4.0 경제모델(Thailand 4.0, an economic model)을 통해 가치기반 경제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지식재산에 관한 20년간 국가정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DIP는 특허의 창출, 특허의 사업화, 특허의 보호, 특허의 집행,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로드맵을 설정함
  - (목적) 태국은 기존의 국가지식재산센터1)를 해산하고, 기존의 국가지식재산센터의 업무에 더해서 지식재산 침해 및 지식재산권자 보호, 국제 협약 표준에 상응하는 특허 보호 강화, 지식재산 친화적인 태국의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해 SIPIS를 설립함
  - (주요업무) SIPIS의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음
   ∙ 국가지식재산 침해억제 업무계획의 추진 및 준수
   ∙ 국가지식재산 정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과제 진행
   ∙ 16개의 지식재산 유관 정부기관과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
   ∙ 지식재산 관련 뉴스 배포 및 지식재산 침해억제 업무 추진
   ∙ 지식재산 관련 특정 문제 및 정부 지시에 따른 워킹 그룹(Working Group) 구성

1) 국가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에 관한 조직 범죄 및 초국가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25개 정부기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