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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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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감사관실, USPTO의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oig.doc.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무부 감사관실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23일,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IP Attaché Program)」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2006년, USPTO는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담당관을 11개 국가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파견함
   ∙ 지식재산 담당관은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계획 및 이익을 옹호하고, 지식재산 보호 · 집행 · 이용 · 라이선싱 등의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지원하며, 지식재산 교육, 연방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법 및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USPTO의 대외협력국(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OPIA)은 동 프로그램을 위해 2012 회계연도(FY) ~ 2015 FY 총 3,700만 달러를 집행함
   ∙ 2015년 8월 14일, OIG는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의 통제 및 관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25일 감사에 착수함
  - (주요내용) OIG는 동 보고서를 통해 USPTO는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USPTO가 동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문제점) USPTO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교육 횟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횟수,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점이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권고) OIG는 USPTO에게 동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점 및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USPTO의 대응) 2016년 8월 2일, USPTO는 OIG로부터 동 감사보고서 초안을 수신한 후, OIG가 제기한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USPTO는 동 보고서의 권고에 대응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OIG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oig.doc.gov/OIGPublications/OIG-16-042-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