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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mneal社, Forest社와의 특허소송 화해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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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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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mneal社 |
| 통권 | 2016-3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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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1일, 미국 Amneal Pharmaceuticals社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남자릭(Namzaric)과 관련된 Forest Laboratories社(Allergan社의 자회사) 등과의 특허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소송의 원고는 Forest Laboratories社, Forest Laboratories Holdings社, Adamas harmaceuticals社(이하, ‘Forest社 등’)이며, 피고는 Amneal Pharmaceuticals社, Par Pharmaceutical社(이하, ‘Amneal社 등’)임 ∙ 2015년 7월 13일, Amneal社는 남자릭의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약식신약 허가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을 제출함 ∙ 2015년 8월 27일, Forest社 등은 Amneal社의 ANDA 신청에 대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남자릭 관련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Amneal社와 Forest社 등은 화해로 특허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함 ∙ FDA가 Amneal社의 ANDA를 승인할 경우, Amneal社는 동 합의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남자릭의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2016년 1월 1일로 연기될 수 있음 1) Forest Laboratories LLC et al. v. Amneal Pharmaceuticals LLC et al., case number 1:15-cv-00756. 2) ANDA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와 제네릭 의약품국(OGD)에 제출되는 자료를 말함. 제네릭 의약품 승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임상(동물)과 임상(인체)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나, 품목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3) U.S. Patent Numbers 8,039,009; 8,058,291; 8,168,209; 8,173,708; 8,283,379; 8,293,794; 8,329,752; 8,338,485; 8,338,486; 8,362,085; 8,580,858; 8,598,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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