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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MO 도메인 레지스트리社, 「.shop」 도메인 우선등록신청 건수 최고 기록 경신 보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gmoregistr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MO 도메인 레지스트리社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8월 30일, 도메인 관리기관인 일본 GMO 도메인 레지스트리1)(GMOドメインレジストリ, 이하 GMO)社2)는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shop」의 우선등록(선라이즈 등록)3)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인 1,182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함
  - (배경) 2011년 6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제한을 완화하는 신규 gTLD 생성정책을 승인함
   ∙ 이에 GMO社는 「.shop」을 신청하였는데, 총 8개의 레지스트리가 「.shop」을 신청함에 따라 ICANN 주최로 경매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1월 GMO社가 「.shop」의 운영권을 세계 최고액인 4,150.1만 달러에 낙찰함
   ∙ 2016년 5월, ICANN이 「.shop」 운영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권리 이양을 완료함에 따라 GMO社는 「.shop」 운영계획을 확정, 2016년 7월 1일 ~ 8월 30일 「.shop」에 대한 우선등록신청을 접수함
  - (주요내용) 「.shop」에 대한 우선등록신청은 전세계 신규 gTLD에 대한 우선등록신청 건수 중 역대 최고인 1,182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남
   ∙ 과거 세계 최고 우선등록신청을 기록한 신규 gTLD는 「.london」으로 총 799건이 접수4)
   ∙ 「.shop」은 약 2,000건 가량 신청된 신규 gTLD 중 ‘문자열의 의미’, ‘기억의 용이성’, ‘용도의 명확성' 등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 도메인 거래 기업인 Sedo GmbH社의 「New gTLD 잠재가치 평가 TOP10」5)에서도 「.shop」이 1위를 차지
   ∙ 우선등록신청 통계에서 패션 브랜드, 스포츠웨어⋅용품 브랜드, 가전제품 제조사 등 세계적 브랜드의 신청이 많았으며, 분야별로 의류⋅액세서리(21%)가 1위, e-commerce를 포함한 소매업(12.8%) 2위, IT⋅기술(9.7%) 3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 의약품, 스포츠팀 등이 상위를 차지
   ∙ 또한 우선등록신청 국가별 통계에서 독일(22.4%), 미국(20.6%), 영국(12.1%), 이탈리아(10.4%), 프랑스(8.6%)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1)  ICANN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관리를 별도의 기관에 위임하고 해당 기관을 레지스트리(Registry), 레지스트라(Registrar), 리셀러(Reseller)로 구분하고 있음. 레지스트리는 등록된 도메인네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 일원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gTLD는 하나의 레지스트리에 의해 관리됨. 레지스트라는 도메인네임 등록 대행업체로 등록자로부터 도메인네임의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데이터를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리셀러는 레지스트라를 경유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의미함.

2) GMO 도메인 레지스트리社는 GMO 인터넷그룹의 자회사로 2009년에 설립된 이후, 신규 gTLD의 신청⋅운용 대행,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 1위(46.7%)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지역명 gTLD인 「.tokyo」, 「.nagoya」, 「.yokohama」 등과 「.canon」, 「.hitachi」 등 기업⋅브랜드 도메인을 운용 중임.

3) 선라이즈 등록(Sunrise service)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와 일치하는 문자열의 도메인네임을 일반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자가 우선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우선등록기간(Sunrise Period)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단, 그 요건으로 i) 상표저장소(Trademark Clearinghouse)에 상표가 등록되어있을 것, 도메인네임이 상표저장소에 등록된 상표의 문자열과 동일할 것을 두고 있음.

4) 「권리보호방안에 대한 수정 보고서(Revised Report on Rights Protections Mechanisms)」, ICANN, 2015.9.

5) 동 순위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dnjournal.com/archive/lowdown/2012/dailyposts/2012061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