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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이스라엘과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농림수산성
통권  2016-3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09
 • 2016년 9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이스라엘과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1)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UPOV)」2)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농림수산성은 일본 품종의 출원⋅등록 건수가 많은 국가와 식물품종등록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현재까지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베트남, EU, ​​러시아, 케냐, 멕시코 총 9개 국가와 동 협력관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농림수산성은 일본 식물품종의 해외품종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 심사 당국에 일본 품종을 출원할 때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이스라엘 당국에 2016년 9월 1일부터 품종등록심사결과를 제공함
   ∙ 이스라엘은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식물품종등록 심사협력을 체결한 10번째 국가가 됨
•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해당 국가에서의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해외 진출 기간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일본 종묘 및 농산물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1) 동 심사협력각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hinsyu.maff.go.jp/pvr/sinsakyouryoku/isuraeru.pdf

2)「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은 새롭게 육성된 식물품종의 경우 그 특성상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기 어려우므로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식물품종의 특성을 감안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의 개발⋅유통을 촉진하고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체택된 국제조약임. 1961년 파리에서 채택, 1968년 8월 발효되어 국가간 협력기구로 발족되면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으로 지칭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