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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에 따른 지침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8월 30일, 인도 특허청(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CGPDTM)은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1)(Scheme for Facilitating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에 따른 지침을 발표하였다고 세계 법률 및 금융 정보 제공매체인 Mondaq가 보도함
  - (배경 및 목표) 스타트업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도, 스탠드업 인도(StartUp India, StandUp India)"라는 슬로건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과 액션 플랜을 시행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비전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지식재산 인식 제고, 혁신과 창의성 장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대신하여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2)가 지식재산 등록 신청 및 처리, 재정 및 절차 요구 사항 등을 수행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함
   ∙ 동 지침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고자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관할 구역의 특허사무소 책임자가 제공하는 3명의 퍼실리테이터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음
   ∙ 퍼실리테이터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을 검토·협의하여 특허법률 및 규칙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도 정부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특허 출원 및 기타 법정 수수료를 부담함
   ∙ 퍼실리테이터는 특허 출원이 승인되면 CGPDTM에 수임료 청구가 가능함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pindia.nic.in/Whats_New/statupUps_Scheme_05May2016.pdf
2) 퍼실리테이터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