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특허 조사 및 심사 절차 중 해외 방식 폐지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9월 5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이 특허 조사 및 심사(Search and Examination) 절차에서 해외 방식(Foreign Route)을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발표하였다고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보도함
  - (배경) 싱가포르의 특허 조사 및 심사에는 국내 방식1), 혼합 방식2), 해외 방식3)의 3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함
   ∙ 해외 방식의 경우, 실질적인 검색 및 심사 결과를 PCT에 의해서 규정된 외국 특허청 또는 PCT 산하 국제 기관 허가에 의존하고, IPOS는 관련성 검토, 제출된 명세서의 청구항 지원 여부, 이중특허 검토와 같은 추가 심사만 수행함
   ∙ 해외 방식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의 실질적인 요건 심사가 없이 해외의 다양한 심사 지침과 사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심사 기준과 품질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특허출원 및 분할출원을 제출하고 해외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내의 실질 요건 심사를 받아야함
   ∙ 현재 법률 제정을 위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임
   ∙ 해외 방식 폐지날짜를 발표하여, 해외 방식을 사용할 출원인에게 대비를 하도록 조치함
 

1) 국내 방식은 특허 등록소에 특허 조사 및 심사(Search & Examination)를 요청하는 방법임.
2) 혼합 방식은 PCT에 의해 규정된 외국 특허청 또는 산하 국제 기관의 조사(Search) 결과를 받아 제출하고, 특허 등록소에 특허 심사(Examination)를 요청하는 방법임.
3) 해외 방식은 PCT에 의해 규정된 외국 특허청 또는 산하 국제 기관의 조사 및 심사(Search & Examination) 결과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