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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지지하는 취지의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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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itif.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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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정보기술혁신재단 |
| 통권 | 2016-3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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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22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은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2011년 10월, 미국 하원은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웹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을 발의함 ∙ 그러나 SOPA의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하여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SOPA는 입법에 실패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신랄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옴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ITIF는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범죄, 아동 포르노, 테러리즘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웹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저작권 침해 방지는 정당한 공공 정책 목표 중 하나임에도, 일부 국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위하여 운영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ISP에게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그 결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SOPA에 반대하는 견해, 즉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비효과적이고, 잘못된 조치이며, 인터넷 공간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는 주장을 반박함 ∙ 즉, ITIF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허용한 영국 등 25개 국가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조치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며, 인터넷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 ∙ 결과적으로, ITIF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속성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웹사이트의 차단과 대척점에 있지 않다고 밝히며, 입법자, 미디어, 공중에 대하여 향후 인터넷 관련 이슈에 있어 감정적이고 근거 없는 반대를 경계할 것을 당부함 1) 동 보고서의 제목은 「How Website Blocking Is Curbing Digital Piracy Without “Breaking the Internet”」이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itif.org/publications/2016/08/22/five-years-after-sopa-evidence-shows-blocking-websites-engage-pi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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