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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관 근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성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3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16
 • 2016년 8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무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의 「USPTO 심사관의 근태 분석에 관한 감사보고서(Investigative Report on Analysis of Patent Examiners' Time and Attendance)」1)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OIG는 2016년 8월 31에 발표한 동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허심사관의 부정근태 실태를 밝히고, USPTO의 부정근태 방지 및 감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주요내용) USPTO는 특허심사관의 근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OIG의 감사보고서가 근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동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OIG의 감사보고서는 개별 특허심사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광범위한 컴퓨터 기록 데이터의 비교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즉, OIG는 컴퓨터 로그인 기록, 보안카드의 기록 등 특정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15개월 동안 8,400명 이상의 심사관의 총 근무시간을 검토함
∙ OIG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5개월 동안 특허심사관에 의해 주장된 전체 근무시간 중 약 2%에 해당하는 시간이 디지털 기록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USPTO는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해 디지털 기록의 불일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가고 있다고 함
∙ 또한, USPTO는 디지털 기록의 불일치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OIG가 제시한 권고사항 분석에 전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내부 검토를 수행할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oig.doc.gov/OIGPublications/14-099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