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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방 상표출원접수처 설립 및 상표출원 접수업무 위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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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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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6-3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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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현(县)급 이상(성도 및 지급도시 위주) 공상시장관리기관 내에 상표출원접수처를 설립하여 지방에서도 상표출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공상총국은 쓰촨성(四川省) 야안시(雅安市)와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에 지방 최초의 상표출원접수처를 설립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같은 날 발표한 「지방 공상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출원 접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관한 임시 시행 규정(委托地方工商和市场监管部门受理商标注册申请暂行规定)」2)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9월 1일부터 발효됨 ∙ 상표출원접수처에서는 관할 구역 내 상표출원 접수, 수수료 납부, 상표접수증 발급, 출원 접수문건에 대한 형식심사 수행, 상표출원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해당 기관 및 접수창구의 직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리를 해야 하며 범위 및 표준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수취한 수수료는 기한 내에 공상총국에 납입해야 하며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납입을 보류할 수 없고, 미공개된 상표출원 접수 정보를 누설하거나 월권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됨 ∙ 지방의 상표출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표출원 접수창구에 ‘상표접수업무’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함 - (기대효과) 동 규정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 지역은 시범업무 기간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상표출원인은 가까운 상표출원접수처에 가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이전에는 상표출원은 공상총국 상표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여 출원인이 베이징시(北京市)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대리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했으며, 출원에서 공고까지 2~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동 규정으로 상표등록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4&po_no=15803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tz/201609/t20160902_17082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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