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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디자인 수수료 변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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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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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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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10월 1일부터 디자인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발표함1)
- (개요) UKIPO는 1월 7일 디자인 수수료 변경에 관한 제안서2)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5월 23일 제안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3)를 발표하며 향후 디자인 수수료 변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9월 7일, 디자인 수수료의 변경 내용을 담은 법안(SI No.2016/889)4)이 국회에 제출5)되었으며, 10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법안에 따라 변경되는 디자인 수수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9월 30일까지의 갱신은 기존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10월 1일 이후의 갱신이지만 9월 30일 이전까지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에도 기존 수수료 기준에 따름
1) 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1473/changes-to-registered-design-fees.pdf 2) 동 제안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0138/proposal_for_changes_in_registered_design.pdf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0010/Registered-design-fees-government-response.pdf 4)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6/889/pdfs/uksi_20160889_en.pdf 5) 영국 행정기관 등에 의해 행정입법된 경우, 의회에 제출된 이후 바로 시행됨. 6) 공개 연기제도(Deferring of Publication)는 우리나라의 비밀디자인과 유사한 제도로 등록 후 공보가 발행되는 시기를 최대 30개월까지 연기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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