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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무료 WIFI 제공자의 중개 책임 부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사법재판소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15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는 무료 WIFI 제공자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중개(Intermediaries) 책임을 부정함
  - (사건배경) 피고 Mr. Mc Fadden과 원고 Sony社와의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분쟁임
   ∙ 독일에 위치한 조명 및 음향 시스템을 판매하는 상점의 주인 Mr. Mc Fadden이 상점에 고객을 유치하고, 상점의 웹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방문자에게 무료로 WIFI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음
   ∙ 2010년, 무료로 제공된 WIFI를 통해 제3자가 Sony社의 음악 트랙을 불법적으로 다운받았고, Sony社는 이러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무료 WIFI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독일법원에 제기하여 인용됨
   ∙ 1심 독일법원의 결정1)에 대해 Mr. Mc Fadden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소위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중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됨
  - (판결요지) CJEU는 무료 WIFI 제공자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권리를 침해하여 전송하지 않은 점, 전송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점, 전송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부정함
   ∙ 하지만 무료 WIFI 제공자에게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해 암호설정과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음
  - (평가) 이 판결이 무료 WIFI 제공자에게 즉시 암호설정과 로그인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은 후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도입하는 것을 추천함
 

1) Tobias Mc Fadden v Sony Music Entertainment Germany GmbH (Case C-4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