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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로펌 Moroglu Arseven, 국가비상사태 시행에 따른 지식재산권 악영향 우려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로펌 Moroglu Arseven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6일, 터키 로펌 Moroglu Arseven는 터키 정부가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 (배경) 2016년 7월 20일, 터키의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7월 15일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뒤 헌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2016년 7월 23일, 터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State of Emergency Law No. 2935)과 칙령을 관보에 게재하여 그 효력이 발효됨
   ∙ 국가비상사태법과 칙령에 특허 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존의 지식재산권 절차가 유지됨
   ∙ 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터키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법 및 행정 공무원에 대한 제제가 도입됨
  - (주요내용) 이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사, 그리고 터키국가위원회, 군대, 경찰, 대학 교수 등이 해산되어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 및 소송에 악영향이 우려됨
   ∙ 국가비상사태법과 칙령은 관련 절차 및 소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근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 및 소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16년 5월,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이 터키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 절차가 남아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