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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지식재산권 수익(revenues) 관련 세금 제도 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정부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8월 31일, 헝가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수익(revenues)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개정하였다고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가 보도함
  - (배경) 헝가리는 지식재산권 수익에 대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1)대응책에 따른 권고에 의해 2016년 7월 1일에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소득세법상 수익에 포함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특허, 실용신안권 및 식물 다양성 권리, 추가보호증명(SPC), 반도체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아 의약품으로 확대함
   ∙ 자회사에서 소유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세금 공제를 제한함
   ∙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적인 경우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회계연도까지는 이전의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회사의 지식재산권 매출에 대해 세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201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까지만 세금 공제가 적용됨
 

1)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로,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세원을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론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함. 2012년 공식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OECD가 3년간 분야별 대응 조치를 담은 규제안을 작성했으며 이 규제안은 2015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한국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