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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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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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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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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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0일, 멕시코 특허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이 상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8월 30일, 멕시코의 개정된 산업재산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절차에서의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 ∙ 기존의 산업재산권법은, 상표출원이 되어도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제3자가 IMPI의 검색 사이트에서 출원 정보를 찾아서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여도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회답할 의무가 없었음 ∙ 따라서 산업재산권법에 위배된 상표권 등록을 발견한 경우,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 IMPI나 연방행정재판소에 등록무효 신청을 하였음 - (주요내용)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MPI는 상표출원이 되면 방식심사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개월의 기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 ∙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이 제기된 출원 목록이 10일 동안 공보에 게시되고, 출원인에게 1개월의 답변서 제출 기간을 부여함 ∙ 이의신청이 제기되어도 등록 절차는 중지되지 않으며,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는 실질심사 단계에서 검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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