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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 USPTO 특허심사관의 근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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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oig.do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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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상무부 감사관실 |
| 통권 | 2016-3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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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1일,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사관의 근태 분석에 관한 감사보고서(Investigative Report on Analysis of Patent Examiners' Time and Attendance)1)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2015년 8월, OIG의 감사에 의해 USPTO의 심사관 A가 2014년에 최소한 73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허위로 보고하여 25,500 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하였음이 밝혀지면서, OIG는 USPTO의 내부 통제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함 ∙ 동 사안으로 인해 드러난 관련 문제점들과 의회의 관심에 따라, OIG는 부정근태가 USPTO 내에서 만연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에 착수함 - (감사결과) OIG는 사실상 거의 모든 특허심사관(94%)의 근무시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2015년 2월 22일 ~ 2015년 11월 28일, 총 9개월 동안 약 8,100명의 특허심사관의 업무활동을 검토한 결과, 입증되지 않은 근무시간이 137,62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880만 달러가 낭비됨 ∙ 2014년 8월 10일 ~ 2015년 11월 28일, 총 15개월 동안 약 8,400명의 특허심사관의 업무활동을 검토한 결과, 입증되지 않은 근무시간이 288,479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1,830만 달러가 낭비됨 ∙ OIG는 USPTO가 풀타임 재택근무자가 아닌 심사관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그 심사관에게 근무일에 해당 컴퓨터에 로그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USPTO가 부정근태 방지 및 감시 능력에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 (권고) OIG는 USPTO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자동화 및 시스템 향상에 따라 심사과정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을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사관의 업무 목표량을 재평가하여 수정할 것 ∙ 심사관의 업무성과 및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심사관이 업무 일정을 제출하도록 할 것 ∙ 평일 근무시간 중 USPTO가 발급한 ID 카드를 사용하여 시설을 출입하도록 할 것 ∙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동안 USPTO 네트워크에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규정, 절차, 관행을 검토할 것 ∙ 모든 재택근무자에게 소규모 사무실용(Small Office Home Office, SOHO) 공유기(router)를 배포하는 것을 고려할 것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oig.doc.gov/OIGPublications/14-099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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