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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연계제도’ 활성화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통권  2025-1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1
∙ 2025년 3월 24일, 특허청(KIPO) 특허심판원 KIPO 특허심판원1)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특허심판원 ’심판-조정연계제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임
∙ 동 제도에 따라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 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함
∙ 조정 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심판 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심판 절차가 재개됨
∙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조정 진행이 가능함
∙ KIPO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 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하여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대전에 위치한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 회의 장소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임

- (관련내용) KIPO 특허심판원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홍보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심판-조정연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함 


1) KIPO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임(출처: KIPO 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