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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지리적표시법 제정을 제안하는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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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dgip.g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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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5-1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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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3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지식재산(IP)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리적 표시(GI)에 기반한 제품의 상업화를 증대하기 위해 지리적표시법(Undang-Undang Indikasi Geografis) 제정을 제안하는 회의를 개최함
- (배경) 인도네시아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거대 생물 다양성을 가진 국가로 커피, 차, 후추, 코코아와 같이 GI 제품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GI 제품의 보호 및 경제적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GI 제품의 생태계 강화 및 상업화 확대를 위한 지리적표시법 제정을 제안하는 회의를 개최함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상표 및 지리적 표시국(Direktorat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헤르만 시레가르(Hermansyah Siregar) 국장은 GI 관리의 주요 과제가 부처, 중앙 및 지역 기관 간의 체계 통합 부족과 국제 협약 및 협정과의 부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함 ∙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이지만 인도네시아 커피에 대한 GI 제품의 경제적 가치는 다른 국가의 GI 제품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헤르만 시레가르 국장은 지리적표시법의 제정을 통해 GI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지리적표시법 제정과 관련하여 GI 심사관을 위한 특별 기능 직책 구성, GI 신청 메커니즘 개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GI 로고 사용 규칙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함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지리적표시법에서 GI를 담보 보증으로 사용하거나 리스본 협정과의 통합을 규정하여 국제 수준에서 GI 등록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GI 제품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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