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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운영 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5-12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25
∙2025년 3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国家知识产权公共服务平台)’1)의 온라인 운영이 개시되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스마트화·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CNIPA는 기존의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네트워크(国家知识产权公共服务网)’를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및 개편함

(1)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개념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법 집행 지원, 종합적인 감독·관리, 보호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 정보의 ‘원스톱(一站式)’ 조회를 편리하게 하고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 특허 대리기관 승인, 특허 및 상표 대리 감독·관리 등 업무 처리 절차의 디지털화를 실현함

(2)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 및 유형



(3)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특징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4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400여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함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4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 시스템의 통합함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교육부(教育部) 등 관련 부처와 데이터 연동 및 업무 협력을 실현함

(4) 관련 부서에 대한 요구사항
∙CNIPA는 ① 동 플랫폼의 홍보 및 사용을 강화하고, ② 공중, 혁신 주체,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서비스 기관이 동 플랫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각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문과 관련 부서 등에게 요청함

1) 동 플랫폼의 주소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ggfw.cnipa.gov.cn/
2) 2021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발표한 ‘시장 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용 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제9조는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용 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고 처벌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출처: CN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