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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 조세 피난처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자회사의 특허수익 등 과세 강화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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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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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재무성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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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4일, 일본 언론매체 산케이신문(産経新聞)社는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조세 피난처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특허수익 등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배경)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조세 회피 유형의 하나로 조세 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하고 이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존재함 ∙ 특히 최근 ‘파나마 문서(panama papers)’ 사건으로 인해 과세 회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성은 2017년도 개정을 목표로 조세 제도를 검토해왔음 - (주요내용) 재무성은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를 통해 법인세율 20% 미만의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의 소득을 일본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일본 국내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등에 대해 검토함 ∙ 현재 법인세율이 20% 미만인 국가⋅지역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사업 실체가 없는 소득의 경우 모회사와 합산하여 일본 국내 법인세율(29.97%)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20~29%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의 경우, 일본 국내 법인세율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의 위험이 존재함 ∙ 이에 ‘20% 미만’의 세율 기준을 없애고 ‘과세소득의 종류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주배당, 특허권 사용료 등 현지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소득은 과세의 대상으로 하되, 제품의 생산⋅판매 등에 의한 소득은 현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1) 2016년 4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약 1,150만 건의 내부 기밀문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관련 문건으로 이를 통해 전 세계 각국 정상 12명과 친인척, 고위 정치인, 관료 및 유명 인사들의 조세 회피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계적 논란을 일으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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