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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지식재산권 법치홍보교육 제7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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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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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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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 지식재산권 법치홍보교육 제7차 5개년 규획(2016-2020년)(全国知识产权法治宣传教育第七个五年规划(2016—2020年))」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지식재산권 법치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급 지식산권국 간부직원의 법치소양 및 행정능력을 향상하며, 전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 규획을 제정함 ∙ 동 규획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선전부와 사법부의 국민 대상 법치홍보교육 전개에 관한 제7차 5개년 규획(2016-2020년)(中央宣传部、司法部关于在公民中开展法治宣传教育的第七个五年规划(2016—2020年))」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목표) 동 규획의 업무목표는 다음과 같음 ∙ 각급 지식산권국의 법치홍보교육 업무체제를 완비하고, 전체 간부직원(특히 지도간부 및 주요 인재)의 법치소양과 법에 의거한 행정능력을 향상 ∙ 전 국민의 법치관념과 지식재산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혁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중점 법률보급대상 및 요구) 동 규획은 대상을 지식산권국 지도간부 및 인재, 간부직원, 청소년으로 세분화하여 대상별 법률보급교육 및 홍보업무에 대해 규정함 - (업무 조치) 동 규획은 3가지 업무 조치를 제시함 ∙ 법치홍보교육 조직체제의 완비 ∙ 법률보급책임제 완비 ∙ 법치홍보교육사업의 혁신 추진 - (업무 계획) 2016~2020년을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함 ∙ (홍보 구동 단계) 2016년 하반기까지 SIPO는 동 규획을 발표하고 각 부서 및 성급 지식산권국을 동원하여 홍보업무에 돌입 ∙ (조직 실시 단계) 2016년 하반기~2020년 동안 상반기 성급 지식산권국은 동 규획에서 규정한 목표, 임무, 요구에 따라 연간 업무방안을 제정하여 수행하며, SIPO는 2018년에 7차 5개년 규획의 중간점검을 실시 ∙ (검수 총결산 단계) 2020년 하반기까지 SIPO의 각 부서 및 성급 지식산권국은 최종 보고를 완수하고, SIPO는 이를 종합하여 동 규획에 대해 종합 평가하여 총결산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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