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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특허청, 케이스관리기능 개선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nz.govt.nz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4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30
 • 2016년 9월 15일, 뉴질랜드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은 정보 및 문서의 전자적 제공 시 사용하는 케이스관리기능(Case Management Facility)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뉴질랜드 특허청은 회원가입을 통해 케이스관리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 받아 본인의 지식재산을 관리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기능은 다음과 같이 개선됨
  (1) 자동 이메일 알림 기능
   ∙ 사용자는 바로 자신의 캘린더에 업무 내용 및 기한을 입력이 가능함
  (2) 특허 오류에 대한 정정 및 보정 요청
   ∙ 특허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특허에 대한 정정 및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뉴질랜드 특허법 제202조 제2항)
   ∙ 특허출원명은 승인 전에 수정이 가능함
  (3) 저널을 통한 추가 정보 공개
   ∙ 출원된 특허에 대한 초록
   ∙ 분할출원과 관련된 모출원의 참조문헌
   ∙ 추가출원과 관련된 원출원의 참조문헌
   ∙ PCT 출원에 관련된 국제 출원 번호
   ∙ 등록 디자인의 도면과 신규성 진술서
   ∙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보호 및 갱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