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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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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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특허청, 케이스관리기능 개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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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nz.gov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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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4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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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5일, 뉴질랜드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은 정보 및 문서의 전자적 제공 시 사용하는 케이스관리기능(Case Management Facility)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뉴질랜드 특허청은 회원가입을 통해 케이스관리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 받아 본인의 지식재산을 관리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기능은 다음과 같이 개선됨 (1) 자동 이메일 알림 기능 ∙ 사용자는 바로 자신의 캘린더에 업무 내용 및 기한을 입력이 가능함 (2) 특허 오류에 대한 정정 및 보정 요청 ∙ 특허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특허에 대한 정정 및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뉴질랜드 특허법 제202조 제2항) ∙ 특허출원명은 승인 전에 수정이 가능함 (3) 저널을 통한 추가 정보 공개 ∙ 출원된 특허에 대한 초록 ∙ 분할출원과 관련된 모출원의 참조문헌 ∙ 추가출원과 관련된 원출원의 참조문헌 ∙ PCT 출원에 관련된 국제 출원 번호 ∙ 등록 디자인의 도면과 신규성 진술서 ∙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보호 및 갱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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