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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흠결 보정 기간 확대 시범 프로그램」의 정규화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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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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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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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 관보를 통해 「흠결 보정 기간 확대 시범 프로그램(Extended Missing Parts Pilot Program)」의 정규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특허법은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1)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USPTO는 정규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2개월보다 더 많은 고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개인 발명가 및 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 프로그램을 시범 프로그램의 형태로 도입하고 2010년 12월부터 동 프로그램을 시행함 ∙ 동 프로그램은 정규출원을 위한 검색료, 심사료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 출원인이 12개월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출원인은 24개월 이내에 정규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2) ∙ 동 프로그램은 연장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목적) 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 또는 필요성에 따라 도입됨 ∙ 출원인에게는 특허 등록 여부 및 상용화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 ∙ 공중에게는 선행기술로 공개되는 특허 출원의 증가로 인한 혜택을 제공함 ∙ USPTO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특허 출원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어 심사 업무 과중 해소에 기여함 - (주요내용) USPTO는 동 프로그램의 정규화 전환 또는 종료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 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만약 이용 경험이 있다면 동 프로그램이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 ∙ 출원인의 동 프로그램 이용을 주저하는 원인 ∙ 동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근거 ∙ 동 프로그램의 정규화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USPTO가 고려해야 할 사항 1)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은 미국이 선발명주의 하에서 조기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설정 받을 수 있도록 함. 2) 완전한 출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세서나 도면의 제출 외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출원(흠결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 기간을 부여한 후,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출원을 반려하거나 폐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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