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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 관련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로펌 Finnegan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12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결정에 대한 항소 관련 통계를 발표함
  -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PTAB 무효심판이 도입된 후 2016년 9월 1일까지, 연방항소법원(CAFC)은 총 113건의 PTAB 결정에 대한 항소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항소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쟁점에 대하여 PTAB 결정이 유지된 건수는 90건(79.65%)이었으며, PTAB 결정이 번복된 건수는 8건(7.08%)으로 나타남
   ∙ PTAB 결정이 일부 파기 또는 일부 유지된 건수는 10건(8.85%)을 기록함
   ∙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는 5건(4.42%)으로, 이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CAFC의 PTAB 결정에 대한 항소사건 처리 현황
 
  - 한편, 113건의 판결 중 의견이 제시된 판결문으로써 판결이 선고된 건수는 52건(46.02%), Rule 361)이 적용되어 별도의 의견 제시 없이 판결이 선고된 건수는 61건(53.98%)으로, Rule 36이 적용된 판결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1)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고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