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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성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3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23
• 2016년 9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의 운영 성과를 발표함
  - (배경)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32조에1) 따라 재정 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재능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는 특허 변호사 등이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에게 특허 출원 등에 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경과) AIA 시행 직후, USPTO는 미네소타 주에서 비영리기관인 ‘LegalCORPS’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 프로보노 임시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으며, 2013년 여름에는 동 프로그램을 통한 최초의 특허가 등록됨
   ∙ 2014년 2월, Obama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통해 USPTO에 대하여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풀타임 담당자를 임명할 것과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명함
  - (주요내용) USPTO는 현재 동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특허 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그 사례로써 특허 변호사 선임료 및 출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Travis Kelly(미네소타 주 거주)가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2014년에 홈도어 설비 관련 특허를 등록한 후 현재는 ‘JenTra Tools’라는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함
   ∙ USPTO는 동 프로그램이 특허법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자와 특허 변호사·변리사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함
   ∙ 뿐만 아니라, 동 프로그램을 통한 특허출원은 보다 완전하고 충실하게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함
   ∙ USPTO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이 도입 5년 만에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며, 향후에도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명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1) AIA 제32조는 프로보노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이라는 표제 하에 “특허상표청장은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와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