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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의 변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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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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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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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전자출원시스템(Electronic Filing System, EFS)을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가 2016년 10월 17일부터 변경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최근 몇 년 동안 장기적인 편익 극대화 및 IT 시스템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자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 및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6년 4월 7일부터 새로운 전자 수수료 납부 시스템인 「Financial Manager」의 운영을 개시함 ∙ 「Financial Manager」는 온라인 결제 수단의 저장 및 관리, 동 시스템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관리 권한 설정, 이메일 통지서 수령, 거래내역 보고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함 - (목적) 새로운 시스템은 수수료 납부의 효율성 향상,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 제공, 이용자의 사업 과정에서의 통합 간소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EFS을 통한 수수료 납부 제도 변경에 따라, 2016년 10월 17일부터 수수료 예납 계좌(deposit account) 및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웹 기반의 EFS 이용자는 「Financial Manager」를 이용해야 함 ∙ 만약, 2016년 10월 17일까지 「Financial Manager」에 수수료 예납 계좌 및 EFT 계좌를 저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더 이상 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 ∙ 또한, 2016년 9월 19일부터 수수료 납부에 이용될 예납 계좌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자 권한을 할당받지 못한 예납 계좌 이용자는 권한 있는 사용자 목록에 표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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