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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지방법원, 후지필름社의 화장품 성분 배합기술 특허 무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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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braina.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도쿄지방법원 |
| 통권 | 2016-3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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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裁)은 일본 후지필름(富士フイルム)社와 DHC社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후지필름社의 화장품 성분 배합기술에 관한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후지필름社의 DHC社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 등 청구를 기각함1)
- (사건개요) 2007년 1월 15일, 원고 후지필름社는 천연 항산화 성분 아스타크산틴(astaxanthin)을 함유한 화장품(이하, ‘구제품)을 출시하고 2007년 6월 14일, 웹사이트에 구제품 함유 성분 목록을 게재함 ∙ 2007년 6월 27일, 원고는 아스타크산틴을 화장품에 배합하는 기술 ‘분산 조성물 및 스킨케어용 화장품 및 분산 조성물의 제조 방법(이하, ‘본건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2012년 7월 27일, 동 특허의 등록을 완료함(특허 제5046756호) ∙ 2014년 3월 6일, 피고 DHC社가 아스타크산틴 성분을 포함한 스킨케어 화장품을 출시함에 따라 원고는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한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허권 관련 다툼을 이어감 ∙ 2015년 2월, 피고는 일본 특허청(JPO)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JPO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2015년 8월 17일, 원고는 피고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함 - (판결요지) 동 법원은 본건 발명이 구제품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특허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구제품 발명이 본건 발명 출원 전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2)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며, 구제품 발명과 본건 발명은 pH농도의 특정 여부에만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판시함 ∙ 또한 본건 발명은 구제품의 pH농도를 약산성으로 조절함과 동시에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화장품은 그 특성상 제조 공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pH농도 조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나아가 본건 발명 출원 이전에 이미 본건 발명에서 pH농도와 관련하여 문제된 성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있었으며, 실제로 본건 발명과 유사한 약산성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약산성과 안정성의 달성을 이유로 한 진보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1) 平成27年(ワ)第23129号.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123/086123_hanrei.pdf 2) 제29조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의 발명을 제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3호 특허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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