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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혁신과 성장의 증진」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4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30
 • 2016년 9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혁신과 성장의 증진(Promoting innovation and growth)」 1)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의 발간은 「2014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Act)」 제21조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UKIPO가 지난 2015년에 추진해온 혁신과 성장에 대한 성과를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혁신과 성장에 대해 크게 4가지 목차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 정책을 통한 영국의 경제 성장 촉진
   ∙ IP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데이터 및 경제분석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3)의 수정 등 지식재산 체계의 정립
  (2) 고품질 서비스의 전달
   ∙ 세계 IP 지수4)에서 인정받은 특허제도와 신속한 상표 심사 및 디자인 수수료 감액 등을 통한 서비스 실현
  (3) 지식재산권의 보장과 적절한 집행
   ∙ IP 집행 2020 5)전략 등을 통한 지원 및 집행에서의 전략적 방향성 제공
   ∙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과 IP 보험 등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보장
  (4)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영 교육
   ∙ 경제 성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네트워크 지원, 관련 분야 허브 육성 등
   ∙ 교육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증진 사업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2791/innovation-and-growth-report-sept-15-16.pdf
2) 동조에서는 UKIPO가 회계연도의 종료 6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Intellectual Property(Unjustified Threats) Bill’은 혁신 기업들이 분쟁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716
4) Taylor Wessing 로펌에서 발표한 Global IP index 보고서로 특허와 상표 등의 집행의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전 세계 특허청의 순위를 평가하며, 2016년도에 UKIPO가 3위를 차지함.
5) 「창조의 보호, 혁신의 증진: 지식재산 집행 2020」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