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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IPR Helpdesk, 「비즈니스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가치」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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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rhelpdesk.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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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R Helpdesk |
| 통권 | 2016-4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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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6일, 유럽 IPR Helpdesk1)는 「비즈니스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가치(The Valu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Businesses)」2)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지리적 표시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보호를 통해 생산자가 경쟁적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됨 ∙ (목적) 동 보고서를 통해 지리적 표시가 브랜드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 보호, 집행 등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리적 표시의 정의 ∙ 상품 거래에 있어 상품과 지명은 오래도록 관련되어 왔으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산지를 소개하며 판매할 때 상품과 함께 지명이 언급되어 옴 ∙ ‘프렌치 프라이(French Fries)’와 같은 지명의 사용은 지역적 특성을 대변하지 않으나 ‘샴페인(Champagne)’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과 상품이 결합한 형태로 지리적 표시에 해당됨 (2)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명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등 상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함 ∙ 지리적 표시는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또는 단체표장, 증명표장을 통해 보호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와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음3) (3) 지리적 표시 집행 ∙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해 EU는 민·형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절차나 제재의 수준은 회원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1) 유럽 IPR Helpdesk는 EU 기업산업총국 산하의 기관으로 유럽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식재산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임. 2)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rhelpdesk.eu/sites/default/files/newsdocuments/Fact-Sheet-Geographical_Indications_0.pdf 3) 두 제도의 차이점은 PDO의 경우,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PGI는 생산, 제조, 처리 중 하나의 과정이라도 해당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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