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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발명법 이행 성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30
• 2016년 9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시행 5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USPTO의 AIA 이행 성과에 대하여 발표함
  - (지역사무소) USPTO는 AIA1)에 따라, 2012년 7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첫 번째 지역사무소(satellite office)를 설립한 후 텍사스 주 댈러스,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 콜로라도 주 덴버까지 총 4개의 지역사무소를 설립함
   ∙ 지역사무소에는 능력 있는 특허심판관(Administrate Patent Judge, APJ) 및 심사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의 중심에서 USPTO의 주요 자원 및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발명가 및 기업가의 비용 절감에 기여함
  - (특허심판위원회) AIA에 의해 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 관할하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2)등의 특허무효심판이 새롭게 도입되어 특허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특허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게 됨
   ∙ PTAB의 무효심판의 청구 건수는 당초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약 5,500건을 기록함
   ∙ USPTO는 PTAB에 270명 이상의 APJ를 채용함으로써 의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으며, 합리적 결정과 심판 절차의 개선을 통해 특허심판의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
  - (수수료 책정 권한) USPTO가 보다 직접적으로 특허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EPQI)은 AIA에 의하여 USPTO에게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3)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는 USPTO의 IT 시스템 개선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는데, USPTO의 IT 시스템 개선은 USPTO가 수수료 책정 권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
   ∙ 또한 수수료 책정 권한에 의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시에도 USPTO가 IT 시스템 개선, 심사적체 해소, 심사소요기간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바, 의회에 대하여 USPTO의 수수료 책정 권한의 연장을 요청함4)


1) AIA 제23조는 USPTO에게 3개 이상의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가용 자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AIA는 USPTO에 미국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써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 AIA는 USPTO 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AIA 제정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