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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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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상담 체제 강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산업성
통권  2016-4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9-30
 • 2016년 9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이 협력하여 향후 JPO가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知的財産総合支援窓口)에서 농림수산업 관련 지식재산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농림수산물 브랜드는 농림수산성이 담당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와 ‘육성자권’, 특허청이 담당하는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음
   ∙ 지역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제도를 모두 고려하여 각 지역 및 상품의 실정을 반영한 지식재산 보호가 요구됨
   ∙ 가령 육성자권은 새로운 식물 품종의 창조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 창조 효과를 가지지만 그 권리기간의 갱신이 불가능한 반면,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브랜드의 영구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서 육성자권 및 상표권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육성자권과 상표권의 권리기간 관계

  - (주요내용) JPO는 농림수산성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를 통해 2016년 10월부터 기존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에 대한 상담과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및 식물품종의 육성자권에 관련된 상담을 함께 제공하기로 합의함
   ∙ 더불어 JPO의 ‘특허청 순회’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될 가고시마현(10월) 및 교토(11월) 지역 브랜드 세미나에 농림수산성 담당자를 초빙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