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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특허청,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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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moeller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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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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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 특허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이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Fast track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s)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9월 12일, INPI는 동일한 특허가 외국 특허청에서 부여된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특허출원을 할 때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Fast track 특허출원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결의안(Resolution P-56/2016)을 발표하였음 ∙ 동 결의안은 2016년 10월 15일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Resolutions P125/09 and P263/03)은 2009년 5월 22일까지 출원된 특허까지 적용되고 폐지됨 ∙ 2009년 5월 22일 이후 출원된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의 적용이 가능함 - (주요내용)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특허출원 허가절차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관은 외국 특허청에서 동일한 특허출원이 허가된 경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방식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선행기술조사만 실시하고, 특허출원은 다음의 조건으로 허가됨 ① 특허 대상이 될 것 ② 실체심사 단계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 ③ 외국 특허 청구범위보다 넓지 않을 것 ④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문서가 없을 것 ⑤ 대상이 되는 외국 특허는 INPI와 유사한 특허심사기준을 가질 것 ∙ 특허출원인이 이를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우선 심사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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