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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특허청,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도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ellerip.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4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07
 • 2016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 특허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이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Fast track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s)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9월 12일, INPI는 동일한 특허가 외국 특허청에서 부여된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특허출원을 할 때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Fast track 특허출원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결의안(Resolution P-56/2016)을 발표하였음
   ∙ 동 결의안은 2016년 10월 15일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Resolutions P125/09 and P263/03)은 2009년 5월 22일까지 출원된 특허까지 적용되고 폐지됨
   ∙ 2009년 5월 22일 이후 출원된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의 적용이 가능함
  - (주요내용)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특허출원 허가절차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관은 외국 특허청에서 동일한 특허출원이 허가된 경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방식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선행기술조사만 실시하고, 특허출원은 다음의 조건으로 허가됨
   ① 특허 대상이 될 것
   ② 실체심사 단계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
   ③ 외국 특허 청구범위보다 넓지 않을 것
   ④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문서가 없을 것
   ⑤ 대상이 되는 외국 특허는 INPI와 유사한 특허심사기준을 가질 것
   ∙ 특허출원인이 이를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우선 심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