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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로펌 Madderns社, Qantas社의 상표권 분쟁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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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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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로펌 Madderns社 |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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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3일, 호주 로펌 Madderns社는 최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판례인 Qantas社와 개인 사업자 Luke Edwards와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소개함
- (사건배경) 피고 Luke Edwards와 원고 Qantas社와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임 ∙ 원고는 사업의 일환으로 캥거루 상표를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1996년 캥거루 로고를 등록하여 이를 광고, 서비스와 금융 마케팅 및 상품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함 ∙ 피고는 의류를 포함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소매점 운영자로 2010년, 신발, 모자, 셔츠 등 의류 관련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캥거루 로고를 상표 출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등록이 되었음 - (쟁점) 원고는 두 상표가 유사하고, 사용되는 사업 분야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 그리고 원고가 캥거루 상표에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함 - (판결요지) 호주 연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연방법원은 두 상표가 각각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요소가 있다고 판시함 ∙ 두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원고는 광고, 마케팅 및 상품화에 캥거루 로고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신발, 모자, 셔츠, 티셔츠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함 ∙ 캥거루 상표에서의 원고의 명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은 Qantas社의 항공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상품을 보고 오인 또는 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판시함 • Qantas社는 현재 의류 등 다양한 15개 항목에 캥거루 로고를 상표로 출원하였고, Luke Edwards가 이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됨
1) Qantas Airways Limited v Edwards [2016] FCA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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