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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상공감독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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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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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상공감독국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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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6일, 콜롬비아 상공감독국(Superintendence of Industry and Commerce of Colombia, SIC)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현황을 발표함
- (배경)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PPH의 시행으로 협정 체결국의 특허청 또는 SIC에서 심사된 특허출원은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해 SIC는 각 나라별 번역 및 형식적 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황) SIC는 2012년부터 PPH를 시행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 특허청과 협정을 맺고 있음 ∙ 2012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협정을 시작으로, 2013년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 2014년 일본 특허청(JPO)과도 협정을 체결하였음 ∙ 2016년에는 한국 특허청(KIPO), 유럽 특허청(EPO)과 협정을 체결함 - (평가 및 향후일정) SIC는 PPH를 통해 절차의 신속성과 국제적인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였음 ∙ 2016년 하반기에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국가들(멕시코, 칠레, 페루)과도 2년간의 PPH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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