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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의무적 계속 법률 교육」 확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l.gov.p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6-4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07
 • 2016년 9월 19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은 8월 24일 ~ 9월 2일 「의무적 계속 법률 교육(Mandatory Continuing Legal Education, MCLE)」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MCLE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B.M. 850, October 2, 2001)에 따라, 모든 변호사에게 최신 법률 및 판례 교육, 직업윤리 유지, 전문성 기준 강화를 위해 로스쿨, 법률사무소, 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 프로그램임
   ∙ IPOPHL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중심의 주제를 강조하여 이를 지식재산 교육과 인식 제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를 변호사 이외의 관심 있는 개인, 전문가, 공무원, 지식재산 실무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였음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가자들에게 최신 지식재산 관련 법률·법학·사례·경쟁·사이버범죄·데이터보호·국제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야의 새로운 논의 등을 제공함
   ∙ 총 3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지식재산 비전문가도 업무 범위의 확장 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참가할 수 있음
   ∙ IPOPHL의 Josephine R. Santiago 청장은 전국의 관계자들에게 지식재산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