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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loomberg, 미국 발명법이 특허소송에 미친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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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bol.bn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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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loomberg | ||||
| 통권 | 2016-40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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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8일, 미국 Bloomberg는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특허무효심판 절차1)가 특허소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특허침해소송 청구) 특허침해소송 청구 건수는 2009년 ~ 2013년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하단 좌측 그래프 참고),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결정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2) - (확인판결) 특허소송 중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3)을 구하는 소송 비율은 2011년 AIA 시행을 기점으로 급락하였는데(하단의 우측 그래프 참고), 그 원인은 AIA가 ‘특허무효와 관련하여 확인판결을 청구한 당사자는 PTAB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증거개시절차 비용) PTAB의 특허무효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허무효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1/10 정도인데, 이는 특허무효심판에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위한 비용이 더 적게 투입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PTAB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절감됨 - (PTAB 심판 결과) 2016년 7월 기준, IPR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1,086건) 중 모든 청구항이 특허부적격으로 판단된 비율은 70%, 일부 청구항이 특허부적격으로 판단된 비율은 15%를 기록하여, 대부분의 PTAB 결정에서 대상 청구항이 특허부적격으로 판단되고 있음 - (결론) AIA 시행 후 특허소송의 풍경은 많이 변화하였는데, 특허침해소송 및 확인판결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고, 특허권 침해로 피소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음 ∙ 반면, 특허권자들은 PTAB 결정에 대해 비우호적이며, 특허분쟁의 상당수를 화해(settle)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1) AIA에 의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이 새롭게 도입됨.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PGR 종료 후, 선행문헌과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CBMR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제3자가 특허의 유효기간 중 영업방법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다만, CBMR은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됨. 2) 2013년 10월, Randall Rader 前 연방항소법원장이 Bloomberg에 기고한 글에서 PTAB을 ‘특허권 암살단(death squads, killing property rights)’이라고 비유한 바 있음. 3)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는 반소로써 특허무효, 비침해, 집행 불능을 주장하는 확인판결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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