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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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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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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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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기술에 관한 사례 추가 등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1)을 개정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최근 IoT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JPO는 동 핸드북에 IoT 사례를 포함한 기타 최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및 IoT 관련 기술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동 핸드북의 개정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핸드북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제2부(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개정 내용 ∙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재 미비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 추가 ∙ 제법한정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과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중 ‘불가능·비실제적(非実際的) 사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2) 추가 (2) 부속서A(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사례집) 개정 내용 ∙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워킹그룹’의 제10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IoT 관련 기술에 관한 사례 추가 ∙ 특허요건 중 신규성과 관련하여 서브콤비네이션3) 발명 사례 설명을 일부 명확히 보정하고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물을 특정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의 사례 및 IoT 관련 기술에 관한 사례 추가 ∙ 특허요건 중 진보성과 관련하여 IoT 관련 기술 사례 추가 (3) 부속서B(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 개정 내용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중 발명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례에 IoT 관련 기술 사례 추가 (4) 부속서D(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심판결 사례집) 개정 내용 ∙ 기재요건 중 출원 후 제출된 실험 결과에 대한 판결 사례 추가 ∙ 제법한정 물건발명에 대한 심결 사례 추가 1) 동 핸드북의 본문은 제1부(심사총론), 제2부(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제3부(특허요건), 제4부(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제5부(우선권), 제6부(특수한 출원), 제7부(외국어 서면출원), 제8부(국제특허출원), 제9부(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0부(실용신안), 제11부(업무일반)으로 구성되며, 그 외 부속서A(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사례집), 부속서B(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 부속서C(실용신안 기술평가서 작성을 위한 핸드북), 부속서D(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심판결 사례집)가 포함되어 있음. 동 핸드북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_h27/all.pdf 2) 교배 등 육종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동식물(참고심결 : 不服2014-10863号審決) 등. 3) 다른 2이상의 장치를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전체장치의 발명 및 2이상의 공정을 조합해서 이어지는 제조방법의 발명 등(이상을 콤비네이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되는 각 장치의 발명, 각 공정의 발명 등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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