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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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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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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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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2일,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上海市高级人民法院)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 제13차 5개년 규획(上海市高级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十三五”规划)」을 제정함
- (배경) 2016년 3월, 동 규획의 제정을 위해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정(知识产权庭)에 ‘규획 초안작성 소조(规划起草小组)’를 설립함 ∙ 그 후,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과 상하이시 기타 법원의 지식재산권 파트장, 지식재산권정 재판장과 연구조사를 진행하였고,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 유관부처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동 규획의 과학성·실행가능성에 대해 논증함 ∙ 총 150일간, 18차의 개정을 거쳐 동 규획이 최종 완성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다음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1)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의 개요 및 회고 ∙ 재판체제, 재판수준, 서비스 보장체제, 사회영향력, 국제 교류 등 분야에서의 성과를 포함함 (2) 13·5 기간 지식재산권 심판이 직면한 정세 분석 ∙ 특히 지식재산권 강국 및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짐 (3) 13·5 기간 지식재산권 심판의 총체적 목표 ∙ 상하이 법원이 당사자가 신뢰하는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선호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혁신·협동·최고·국제화의 4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함 (4) 13·5 기간 지식재산권 사법의 주요 임무(업무조치 및 목표)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역할 발휘 ∙ 지식재산권 심판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법원 건설 추진 ∙ 지식재산권 심판방식 혁신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교류 강화 ∙ 싱크탱크 및 일류 지식재산권 심판조직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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