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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각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발효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9월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1)2)3)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동 조약은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조약 제15조의 적격 당사자로서 20개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WIPO에 기탁한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됨∙ 동 조약은 75개 WIPO 회원국의 서명을 통해 채택되었으며, 현재 22개국이 당사국임
   ∙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8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당사국이 됨
  - 주요내용) 동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두도록 함
   ∙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다른 당사국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수혜자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1) 동 조약의 영문명칭은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임.
2) 제15조(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이 조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자체의 법령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자체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았음을 선언하는 모든 정부 간 기구에 대하여, 총회는 그러한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 회의에서 전 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바 있는 유럽연합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동 조약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nu=m_30_50_40&tabmenu=t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