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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2016년 8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통계 분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로펌 Finnegan
통권  2016-4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07
 • 2016년 9월 30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2016년 8월에 최종심결을 내린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대상) 2016년 8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1)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 총 36건을 분석으로 대상으로 함
  - (사건 기준) 총 36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22건(61.11%),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7건(19.44%), 청구가 일부인용3)된 사건 역시 7건(19.44%)을 기록함
  - (청구항 기준)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568개 중 468개(68.42%) 청구항은 무효, 213개(31.14%) 청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또는 청구항 포기로 무효가 된 청구항은 3개(0.44%)를 기록함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6년 9월 1일 기준)

 
기술분야별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유지율(누적)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