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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모욕적인 상표 등에 대한 등록거절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상표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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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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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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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욕적인 상표 등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등록거절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Lee v. Tam」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1)
- (배경) 2011년 11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밴드 「The Slants」의 멤버인 Simon Shaio Tam(이하, “Tam”)은 「THE SLANTS」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USPTO는 출원상표가 아시아계 사람에 대한 비방의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Tam은 출원상표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멸시 형상을 일깨우고 미국의 인종과 문화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에 이의를 제기함 ∙ 2013년 9월, TTAB은 USPTO의 등록거절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볼복한 Tam은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함 ∙ 2015년 4월, CAFC 역시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CAFC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신청함 ∙ 2015년 12월, CAFC 전원합의체는 「In Re Simon Shiao Tam」 판결2)에서 미국 상표법 (Lanham Act) 제2조(a)3)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THE SLANTS」에 대한 등록을 거절한 TTAB 심결을 파기·환송함 ∙ 2016년 4월, USPTO는 CAFC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USPTO가 모욕적인(offensive) 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USPTO의 이와 같은 처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USPTO의 상고를 허가함 ∙ 한편, CAFC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본 사건의 위헌 대상 조문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동의의견(concurring opinion)은 대상 조문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의견을 지지하여 상고를 허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시하지 않음 1) Lee v. Tam, Supreme Court No. 15-1293. 2) In Re Simon Shiao Tam, No. 14-1203. 동 판결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나쁜 언어적 표현(speech)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떠한 표현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그 표현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제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함. 결과적으로 CAFC 전원합의체는 Tam이 출원한 상표의 언어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3)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2조(a)는 욕설처럼 비도덕적이거나 저속한(immoral or scandalous) 상표, 인종 비방과 같은 모욕적인(disparaging)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USPTO는 동법 동조에 근거하여 모욕적인 상표 등의 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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