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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상표등록 취소 관련 상고 신청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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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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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4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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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로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 구단이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상표등록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1)
- (배경) 2014년 6월 18일, TTAB은 원주민을 경멸하는 의미를 갖는 「The redskins」, 「Washington Redskins」를 포함한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하여 등록 취소결정을 함 ∙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은 상표등록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TTAB이 미국 상표법 (Lanham Act) 제2조(a)2)에 근거하여 상표를 취소한 것은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2015년 7월 8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TTAB의 심결을 지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 2015년 10월 30일,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동 사건은 현재 제4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임 ∙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은 항소심 판결 전인 2016년 4월 25일,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상표법 제2조의 위헌성이 쟁점이 된 「Lee v. Tam」 사건3)에 대한 상고가 허가된다면 동 사안에 대한 상고도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의 상고를 각하하였으며,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설시하지 않음 ∙ 항소심 판결 전에 상고를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상고 각하 판결은 소송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건이 제4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진행됨을 의미함 ∙ 한편, 연방대법원은 2016년 9월 29일, 「Lee v. Tam」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한 바 있는데, 「Lee v. Tam」 사건은 동 사건과 달리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음 1) Pro-Football, Inc. v. Blackhorse, et. al., No. 15-1311. 2)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2조(a)는 욕설처럼 비도덕적이거나 저속한(immoral or scandalous) 상표, 인종 비방과 같은 모욕적인(disparaging)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USPTO는 동법 동조에 근거하여 모욕적인 상표 등의 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해왔음. 3) 모욕적인 상표 등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등록거절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임.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0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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