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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56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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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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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4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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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을 비롯한 중국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6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 참석함
- (배경) 동 총회에 참석한 중국 정부 대표단은 SIPO, 외교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신문출판방송총국(新闻出版广电总局), 제네바 주재 외교관, 홍콩 특별행정구 지식산권서(知识产权署) 등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션창위 국장은 대표연설에서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업무 진행 현황을 소개하고 다음의 의견을 표명함 (1)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배려해야 함 ∙ 회원국들은 전 세계의 지식재산 발전 불균형 현상을 직시하고 포용 및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함 ∙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다년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WIPO와 공동으로 중국신탁기금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함 (2) WIPO는 지식재산권 국제 법규를 제정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 ∙ 회원국들은 조속히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을 비준해야 하며, 동 회의에서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 관련 성과가 있기를 희망함 (3)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완비해야 함 ∙ PCT,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업무를 확장하여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 중국은 우선적으로 아프리카에 WIPO 현장사무소(external office)를 건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임 1)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물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등과 같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 저작권 침해행위의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에 체결한 조약임.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2-28호 참조: http://m.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184&po_no=11698 2) 현장사무소란 지역별로 배분되는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와 달리 기능에 따라 설립되는 것을 말함. 현장사무소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재와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WIPO의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히 되며,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됨. 현재는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에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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