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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조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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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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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6-42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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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게 미국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써 결정·조정할 수 있는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1)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다만, 수수료 조정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및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운영, USPTO의 특허·상표 관련 행정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주요내용) 동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TAB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및 심판 개시를 위한 수수료 인상
∙ 대기업(large entity)의 실용(utility) 특허와 디자인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수수료는 모두 인상되었으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small and micro entity) 수수료는 유지
1) 동 권한은 AIA 제정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됨.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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