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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조정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9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게 미국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써 결정·조정할 수 있는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1)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다만, 수수료 조정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및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운영, USPTO의 특허·상표 관련 행정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주요내용) 동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TAB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및 심판 개시를 위한 수수료 인상

 
| PTAB 특허심판 관련 수수료 조정안 |
구 분 수수료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2) 심판 청구 $14,000 (+$5,000)
심판 개시 $16,500 (+$2,500)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3)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4)
심판 청구 $16,000 (+$4,000)
심판 개시 $22,000 (+$4,000)
 

   ∙ 대기업(large entity)의 실용(utility) 특허와 디자인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수수료는 모두 인상되었으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small and micro entity) 수수료는 유지
 
| 대기업 기준 특허 수수료 조정안 |
구 분 실용 특허 디자인 특허
출원 $300 (+$20) $200 (+$20)
검색 $660 (+$60) $160 (+$40)
심사 $760 (+$40) $600 (+$140)


1) 동 권한은 AIA 제정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됨.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